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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by 헤이닥 2021. 10. 26.

10월 27일부터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에 의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 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신청/지급이 됩니다.

▼ 지역별 신청 참조 

  ✔ 전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강원도
✔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의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콜센터와 채팅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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